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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20.4.30_일부개정)(20.4.30_시행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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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2-14 | 조회수 | 254 |
첨부파일 |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국토교통부고시)(제2020-368호)(20200430).hwp | ||||
일부개정 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입니다 [개정이유]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가산비용의 중복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산비용 인정 및 배제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 ◇ 주요내용 가. 가산비용 인정·배제조항 명확화(안 제10조) 감사합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