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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20.4.30_일부개정)(20.4.30_시행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2-14 조회수 254
첨부파일  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국토교통부고시)(제2020-368호)(20200430).hwp


 일부개정 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입니다


 [개정이유]


 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가산비용의 중복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산비용 인정 및 배제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  가. 가산비용 인정·배제조항 명확화(안 제10조)

 감사합니다